[단독] 안경업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 정부 상대 집단소송

민경진 2024. 6.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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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안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실증 특례 업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안경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안경사 업계는 과기부의 실증 특례 업체 지정이 사실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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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실증특례 지정 취소' 요구
안경사 131명 지난 4일 소장 제출
헌재 "온라인 판매 규제 조항 합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안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실증 특례 업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안경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콘택트렌즈 관련 규제 개선 사업도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사 131명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과기부가 2017년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 한 눈 케어 디지털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픽셀로’를 실증 특례 업체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실증 특례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 기업이 제한된 조건으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경사 업계는 과기부의 실증 특례 업체 지정이 사실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원고 측은 “실증 특례 지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과 안경사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부작용이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업체와 안경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과기부 답변을 볼 때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사법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픽셀로는 2021년 6월 정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규제개혁 독립 정부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여러 차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건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논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탄력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하면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의 실증 특례 업체로 픽셀로를 지정했다.

하지만 같은 달 헌재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으로 규제 실증 특례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영세 규모인 실증 특례 지정 업체가 소송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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