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처벌에 비상 걸린 증권사들

김경렬 2024. 6.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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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돌입한다.

9일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이정도 사건은 진술인이 많아 끝내기 어렵다. 2차, 3차 논의가 기본이고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대한 제재안을 빨리 확정하기 위해 KB증권과 하나증권을 기준으로 삼아 처벌 수위를 정하고, 이를 여타 증권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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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 돌입
1차서 관련 임직원 중징계 통보
교보·한투證 제재 잠정 연기돼
관계자 "기준 삼아 타사에 적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돌입한다. 이번 사태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켰던 중대한 사안이라 두 회사로 처벌 기준부터 세운다는 입장이다.

앞서 1차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양사에 중징계 통보했다. 나머지 증권사는 KB·하나증권의 제재 수위를 기준 삼아 처벌하는 식으로 효율성을 있게 움직일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도 일부 증권사의 랩·신탁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금감원의 신분제재가 편파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빠른 제재심 일자는 오는 13일이다. 금감원 측은 '일벌백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1차 제재심 결과는 지난달 중하순에 나왔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 런 원안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다.

각사에 서면통보 된 징계안에 따르면 KB증권의 경우 관련 매니저와 임원 등 10명이 정직 또는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증권은 20명가량이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2022년 말에 임직원을 대거 물갈이 하면서 2023년에 새로 선임된 수습 임직원도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최소 3년 간 임원 승진을 할 수 없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이후 나머지 회사에 대한 제재결과는 깜깜무소식이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에 징계안이 통보된 그 다음주에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타 회사에 대한 성급한 제재 대신 추가 논의를 택했다. 타사의 처벌 수위를 획정하기 위해 앞서 두 회사의 제재 근거부터 꼼꼼히 마련하겠단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이정도 사건은 진술인이 많아 끝내기 어렵다. 2차, 3차 논의가 기본이고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대한 제재안을 빨리 확정하기 위해 KB증권과 하나증권을 기준으로 삼아 처벌 수위를 정하고, 이를 여타 증권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조절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기관이나 법인 단기 자금을 유치해 채권형 랩·신탁 계정에서 '미스매칭(만기 불일치)' 기법을 활용해 운용했다. 이를 통해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다.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 손실이 발생해 문제가 됐고, 이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

모든 임직원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도 일부 증권사를 조사·검사 하지 않는 당국의 행태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작년 말 채권형 랩신탁 위법행위를 적발한 곳은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사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DB증권,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은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랩·신탁 출금이 막히거나 타사로 잔고를 옮기고 있다. 특히 IBK·DB증권 등에선 고객이 소송을 검토하자 지난 3월부터 사적화해에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전수조사를 해왔다"면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등이 대표적인 전수조사 사례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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