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이상식 의원 “표적 보복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이 보복성 정치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후보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미술품 등 가액을 포함한 재산을 31억7천4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17억8천9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점을 발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며 재산 증식 과정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경기일보 7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권의 불의로 가득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 공표는 사실 적시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며 “저는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증가’라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경찰은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하려고 한다. 표적 보복 수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의 증거 자료는 말과 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다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임의 제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논쟁의 여지가 많고 법리다툼도 치열한 만큼 다른 죄종에 비해 강제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단을 사용한 건 폭압적인 윤석열 정권의 단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의 검증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저 혼자였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아내가 피의자로 추가된 건 저의 선거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압수수색 검증품에 선거자금 서류와 차량까지 포함시켰는데, 본 건의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이후 어떻게든 다른 꼬투리를 잡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윤핵관’을 꺾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선 표적 보복 수사하고 강제수사를 서슴지 않았는데,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과 학력·경력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선 소환조사·압수수색 한 번 없었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무도함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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