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례회 분위기 가를 운명의 날…의장단 임기 논란 종식될까
조기 종료 뜻 모이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7월초까지 유지”
경기도의회가 정례회를 하루 앞둔 1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하 의장단) 회의를 연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현안보고를 위한 자리이지만, 사실상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논란 향방을 정하는 자리라 결과에 따라 6월 정례회 분위기가 급변할 전망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남경순(국민의힘·수원1)·김판수(민주·군포4) 부의장, 민주당 남종섭(민주·용인3)·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사무처장 등은 10일 오전 11시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에 대한 부분이다. 의장단 등의 임기를 선임 후 2년으로 규정해 둔 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당시 갈등을 겪다가 11대 출범 40일이 지나서야 염 의장을 선출했고, 이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도 오는 8월8일로 정해졌다. 사실상 임기 논란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앞서 염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의장단 임기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상임위원장들 역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기 전부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양당이 일부 이견을 보이는 대목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 의장단 전원의 임기가 종료돼야 하며, 임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 선출 시점에서 2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의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후반기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단의 임기 조기종료에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즉시 적용하는 게 법률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달 말로 의장단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서는 7월초까지 임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의장의 사퇴 시점만 미뤄 7월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의장이 어느정도 협의를 이뤘기 때문에 보이콧이 나올 정도의 격렬한 대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몇몇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회의 결과가 6월 정례회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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