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간호법 개정' 현안 수두룩…22대 복지위선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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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인해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채 폐기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지 주목된다.
굵직한 현안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도입하는 법안, 공공의대 신설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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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인해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채 폐기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지 주목된다. 굵직한 현안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를 도입하는 법안, 공공의대 신설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집계된 PA간호사는 4월말 기준 1만1395명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 31개 안에 의료법 간호인력 규정 이관 및 PA 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법률 제정을 넣었다.
PA 간호사는 의사 면허 없이 의사를 대신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정부가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했지만 현재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다. 제도화되면 PA 간호사들이 법적 지위 인정과 함께 보호를 받게 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보완방안으로 질환에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 경험자, 휴일 및 야간 초진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의정갈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상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범위를 12월 보완방안 수준으로 담아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약 배송 역시 쟁점이다. 현재 의약품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외 조항 등을 통해 '대통령령(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을 근거로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절히 바라는 특사경 도입 법안도 재정 절감을 위해 꼭 논의돼야 하는 현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서 건보공단은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손실을 안게 됐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로 연간 2000억원 가량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으로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하고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복지위에서 이같은 쟁점 법안이 논의되려면 원구성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두고 지속 논의 중이다. 현재 복지위 구성과 함께 복지위원장 자리와 국민의힘 간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로 임명된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현안이 워낙 많다보니 주요 법안을 무엇으로 할지 내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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