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앞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비과세 한도 확대될까

세종=박광범 기자 2024. 6.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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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내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완화 목소리가 커진다. 가상자산이 주식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 때 가상자산 과세 여부도 명확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투세 도입은 없던 일로 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만 세금을 물리는 게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별개 사안으로 가상자산 과세 완화와 관련한 추가적인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는 반대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는 '찬성'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금투세와 묶여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행이 1년 미뤄졌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차례 더 연기됐다.

특히 2번째 시행 시기 유예 때는 금투세와 패키지로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나란히 2025년으로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가 먼저 확정됐고 뒤이어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도 2년 늦춰졌다.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이 금투세와 형평성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재점화한 건 지난 1월이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도 손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며 "금투세 폐지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국회 논의 때 가상자산 과세도 연계해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청원이 투자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정부는 현시점에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돼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과는 세목 자체가 달라 금투세 폐지 추진과는 별개 사안이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 미온적인 건 세수와 연관돼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면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협상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완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확고한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는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추후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아예 없던 일이 되기보단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수준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근거 법령,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왔다"면서도 "다만 국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 상황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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