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공고

정재수 2024. 6.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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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성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하지 말도록 주문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지난 5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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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 사업장 내 폐기물만 처리 기준 명시
13일 원삼면행정복지센터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용인특례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성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하지 말도록 주문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계획을 지난 5일 공고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자원순환센터(매립장)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7만5340㎡ 면적으로 조성되며 매립 면적은 4만3901㎡다. 매립 용량은 총 132만6525㎥로 에어돔을 갖춘 관리형 매립 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Cell 방식)로 운영된다. 매립 연한은 약 19.75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절차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산업단지 내·외 지역을 포함한 폐기물 매립 계획을 담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용인일반산업단지㈜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바깥 폐기물은 들여오지 않겠다고 해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설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약속 이행과 원삼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동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용지 공급 입찰은 오는 6월 2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25일 10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 자격은 92만8568㎥ 이상의 매립장을 5년 이내 운영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관리기관인 용인특례시와 입주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최종처리대상의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기간은 19년으로 설정됐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오는 13일 처인구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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