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이별 통보한 여친 직장에 불 지른 40대 구속

안동/권광순 기자 2024. 6.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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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경북 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의류판매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방화 도구는 라이터와 종이였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다. 해당 매장은 A씨의 여자친구였던 30대 B씨가 직원으로 일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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