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사 유죄 내린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이냐" 저격 '파문'

설상미 2024. 6. 9.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라며 "이 여자 제 정신인가"라며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이는 곳이느냐"라며 "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사진 올리고 "제정신인가"
"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인가" 비판 쇄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 선포를 선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라며 "이 여자 제 정신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의 행보를 두고 여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이는 곳이느냐"라며 "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신상을 공개하고 인신 공격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겁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