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 사유 시 대표 사퇴 시한 예외' 당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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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 관련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당헌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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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 관련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당헌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요청했고,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다른 조항과 달리 사퇴 시한엔 예외 규정이 없어 당헌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이런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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