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워라밸 공시제’ 도입 검토
정부가 기업의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워라밸) 관련 제도 활용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제가 도입되면 제도 활용률이 기업별로 나타나 구직자들의 선택에 참고가 되고 일·생활 양립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재택근무 활용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게 연구의 목표다. 현재는 기업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해도 일반인 입장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구직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공시제를 통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기업들을 널리 알려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더 많은 기업이 동참토록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공개 범위 및 의무 여부를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적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현장에선 대체 인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여건이 부족한 곳이 많은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공개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내로 연구 용역을 마칠 방침이다. 이후 공시 여부 및 공시 범위·대상, 공시 의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우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효과를 예측한 뒤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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