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형사피고인은 대통령된 후 집유만 확정돼도 재선거”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6.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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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 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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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 글의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썼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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