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지구대장 '다른 사람이 부른 택시' 탔다가 폭행 시비

손현규 2024. 6. 9.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간부인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20대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B 경감한테서)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 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택시에 잘못 탔다가 내리라는 말을 듣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 간부인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20대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B 경감한테서)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 경감은 A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택시에 잘못 탔다가 내리라는 말을 듣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B 경감은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B 경감에게서 사과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B 경감을 입건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