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일 이재명 저격…“대통령, 집유만 돼도 선거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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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일 저격했다.
9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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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고인이 대통령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일 저격했다.
9일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제48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선거 범죄일 필요도 없다)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개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을 만들어보려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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