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진행 중 형사재판, 대통령 된다고 중단 안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시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의 글은 '대통령 재임 시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에서 한 위원장은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한 해석과 관련,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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