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재명 때리는 한동훈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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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 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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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대통령 돼도 재판 중단 안돼”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 글의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공모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3개 재판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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