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구애…'직장내 괴롭힘' 해당한 이유 있었다

박대준 기자 2024. 6. 9.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부남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지속해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지나친 구애 행위로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남성 A씨가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결국 회사는 A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근거로 징계 처분에 착수해 결국 해고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부남 남성, 해고 조치에 무효 소송…항소심도 “해고 정당”
인사평가 권한 갖고 있었고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 시켜
ⓒ News1 DB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유부남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지속해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지나친 구애 행위로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남성 A씨가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가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었고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시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올해 1월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A 씨의 ‘해고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부남인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본부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이듬해 2월 같은 직장 내 미혼 여성 B 씨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보고 싶다, 좋아한다”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꽃바구니를 배달시키는 등 일방적인 구애를 1년 넘게 이어갔다.

B 씨는 계속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A 씨의 집착이 계속되자 회사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뒤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결국 회사는 A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근거로 징계 처분에 착수해 결국 해고 조치했다. 이에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같이 2심 재판부도 A 씨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급자로서 B 씨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교제를 거절하면 퇴사하겠다. 이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업무에 사적 감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시키고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며 무단 결근한 점 등은 A 씨와 회사 사이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