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대통령 된 후 집행유예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안세준 2024. 6. 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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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9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을 언급하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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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탄핵소추·탄핵심판 따로 규정…대법도 형사소추·형사소송 용어상 구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9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틀 연속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기재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다"며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 됐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을 언급하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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