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김정근 2024. 6.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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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외경

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스님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부주지 스님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재단 측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불복 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부는 부주지 스님에게 사찰 행정 업무 등 상당 업무가 정해져 있었고, 2~3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주지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문자 해고 통보를 두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자체를 '서면'으로 볼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법인의 항소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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