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어요" 음주 전과자 지인 위해 거짓말 '실형'

정영희 기자 2024. 6.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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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44·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음주운전을 한 B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의 수사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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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지인을 대신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 300만원을 내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44·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음주운전을 한 B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의 수사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5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B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여기까지 제가 운전했어요"라고 거짓을 말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78%로 측정됐다.

B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 교란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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