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어요" 음주 전과자 지인 위해 거짓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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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지인을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해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44·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음주운전을 한 B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의 수사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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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44·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음주운전을 한 B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의 수사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5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B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여기까지 제가 운전했어요"라고 거짓을 말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78%로 측정됐다.
B씨는 201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동종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 교란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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