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라도 중대 과실 단정 못 해”

이선목 기자 2024. 6.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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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국토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낸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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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뉴스1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국토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낸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고가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보험금 4500만여원을 지급했고, 보험사는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면책 대상에는 보험사의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됐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2022년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의 경우 탕감이 안 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구상금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면책결정 확정에도 A씨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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