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것에 불만”…전 여친 직장에 불 지른 40대 구속
김현수 기자 2024. 6. 9. 15:15
경북 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33분쯤 안동시 옥동 한 스포츠의류 판매장 야외 판매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다. 해당 매장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30대)가 직원으로 일하던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금근지 조처를 내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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