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저격…"대통령 된 후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조윤하 기자 2024. 6.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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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오늘(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글을 올린 데 이어 또다시 비판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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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글을 올린 데 이어 또다시 비판에 나선 겁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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