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박상혁,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기자 2024. 6.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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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지적으로 측정해 혼잡도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마련된 대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근본적인 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 계획을 국가계획 수립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 의원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김포지역의 추가적인 철도망 구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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