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명령 거부 3000만원 넘으면 출금·운전면허 정지하기로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6. 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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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오는 9월부터 강화된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이 같은 비양심적인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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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 중구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 = 연합뉴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오는 9월부터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에서 언급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비용과 기간이 오래걸려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이 같은 비양심적인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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