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 확성기 재개, 9·19효력 정지로 국지전 비화 위험"

강수련 기자 2024. 6.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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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는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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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남북관계법 위반하는 조치…국면전환용이면 국민 용납 안해"
정부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데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한 9일 파주 접경지역에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4.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는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 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29일, 지난 1일~2일 1000여 개의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전날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을 이날 중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4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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