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비스 강화위해 공설봉안당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최병용 기자 2024. 6. 9.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천군이 봉안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 자격을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천]서천군이 봉안시설 수급 조절을 위해 '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 자격을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1명이 공설봉안당에 안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사용기간을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60년까지 봉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사용요금 면제자로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했다.

황인신 인구정책과장은 "군민들을 위한 장사서비스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과 안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