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2년 단위 계약’ 유턴?

염창현 기자 2024. 6. 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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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박 장관은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기본 방침은 폐지"라고 전제한 뒤 야당 측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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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임대차 2법 없애고 징벌적 과세 종부세도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9일 오전 박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 박 장관은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기본 방침은 폐지”라고 전제한 뒤 야당 측의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전세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거론했다. 그는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짚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야당이 추진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과 정부가 내놓은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기술적으로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못 박았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주요 지역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당초 계획은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사실상 철회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 방안을 만들어 신도시별로 수립할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초안은 오는 8월 중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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