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락 계룡시의원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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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락 계룡시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격거리를 현행 2~3m에 설치돼 있는 것을 5m로 조정해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동차가 시속 30㎞로 달리다가 제동을 하면 제동거리가 4m, 시속 50㎞에서의 제동거리는 무려 12m인 점"을 지적하고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이므로 횡단보도 정지선의 거리를 5m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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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룡]최국락 계룡시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격거리를 현행 2~3m에 설치돼 있는 것을 5m로 조정해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173회 제1차 정례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GIS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21~23년 사이에 계룡시 보행자 사고는 총 21건 이었고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행자 사고는 총 5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제도는 횡단보도 정지선이 횡단보도에서 2~5m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자동차가 시속 30㎞로 달리다가 제동을 하면 제동거리가 4m, 시속 50㎞에서의 제동거리는 무려 12m인 점"을 지적하고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이므로 횡단보도 정지선의 거리를 5m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 계룡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행자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출생률은 줄어드는데 사망자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이를 줄이고자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횡단보도 정지선 현장조사를 위해 등교시간에 맞춰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확인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와 비슷하게 정지선이 횡단보도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었고, 용남초등학교의 돌출된 고원식 횡단보도만 3m에서 5m로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5년 경주시가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m로 설치하기 시작해 청주시, 인천시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지자체의 개선효과가 입증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와 노인보호구역에 확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사진 도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안전을 위해 우선 설치해 줄 것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계룡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 #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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