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고싶다” 찾아온 여친 전 남편 얼굴 수차례 폭행...30대 징역형
여자친구의 전 남편이 “아이들을 보고 싶다”며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그를 수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본인 여자친구의 전 남편인 20대 A씨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거주지를 찾아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행패를 부리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씨로부터 “그럼 싸우자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의 어깨를 잡아당겨 그를 바닥에 쓰러트린 후 일어나려는 A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씨는 A씨를 주차장 안쪽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또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 인해 이씨는 치아 파절과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강간죄, 폭행죄, 재물은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가 포함된 처벌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최초의 타격으로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공격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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