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공시송달로 북한 상대 손배소 이어간다

김소영 2024. 6.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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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헌법상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유족이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며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심은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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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는 이 씨의 유족이 1심의 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헌법상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유족이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며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심은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주소나 사무소 등 어느 것도 불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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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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