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판사 얼굴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

신진호 2024. 6.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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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거론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저격하고 판사 얼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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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내린 판결 언급
본인 조사중인 서울경찰청장에도 원색 비난
대회사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6.9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거론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저격하고 판사 얼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함께 공개한 기사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했다가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이어 이 사건 2심 재판장인 B 판사의 사진을 올린 뒤 “이 여자(B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장에 “일제 순사가 했던 짓”

임 회장은 판사 저격에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글을 올렸다.

그는 조 청장에 대해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면서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조 청장)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온전히 공무원 연금이나 타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조 청장이 대통령 부부에게 가장 민폐 끼치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청장을 겨냥해 “경찰 고위직(치안정감)까지 오른 인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계급 승진을 한 게 밝혀지는 경우 순경으로 강등되어 퇴직하나요. 잘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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