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 직장에 불 지른 40대 구속
허성준 2024. 6. 9. 14:54
경북 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밤 전 여자 친구가 일하는 경북 안동시의 옷가게 야외 판매대에 불을 질러 신발과 옷 등을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한, 엿새 만에 '오물 풍선' 살포...수도권 곳곳 발견
- [단독] "투자하면 배역 줄게"...신인배우 울린 크라우드 펀딩 사기
- 의협 20일 집단휴진 가능성...강경 투쟁 예고
- 경복궁에 나타난 신비로운 '회오리 바람'...시민들 환호성
- 오래된 농기계에도 달기만 하면 자율주행..."완전 무인 작업 목표"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
-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뒤 "승진시켜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