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식 "압색, 표적 보복 수사…아내 대상 별건수사 저의"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6. 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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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표적 보복 수사'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9일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저 혼자였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아내가 추가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에 선거자금 서류와 자동차까지 포함한 것은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자금이나 블랙박스 등을 샅샅이 뒤져 어떻게든 다른 꼬투리라도 잡겠다는 윤석열 검경의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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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7일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허위사실공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까지 처벌하지 않아"
"아내 피의자 추가된 것은 별건 수사 저의 드러낸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표적 보복 수사'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9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공표는 사실적시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아내의 재산 증식 사유에 대해 '미술품 시장의 호황에 따른 가액 증가'라는 제 의견을 말했는데, 경찰은 이것을 문제삼아 처벌하려고 한다"며 "표적 보복 수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는 말과 글이 증거로, 제가 한 말과 글은 이미 다 나와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확보 가능하다"며 "논쟁의 여지가 많고 법리다툼도 치열하므로 다른 죄종에 비해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경찰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저 혼자였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아내가 추가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에 선거자금 서류와 자동차까지 포함한 것은 본건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치자금이나 블랙박스 등을 샅샅이 뒤져 어떻게든 다른 꼬투리라도 잡겠다는 윤석열 검경의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총애하는 검찰 사단의 막내 이원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모양이다"며 "저를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 갤러리, 선거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에 이 의원(당시 후보)은 "2020년 당시 배우자의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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