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사에 유죄 선고한 판사 실명·사진 공개…“제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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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임 회장이 함께 올린 을 보면, 윤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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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비판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임 회장은 어제(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는 글과 함께 해당 내용을 선고한 윤 모 판사의 이름과 소속 법원 등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임 회장은 이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임 회장이 함께 올린 기사 내용을 보면, 윤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내원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약물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처: 임현택 의협회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papresident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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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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