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화영 대북 송금 유죄는 이재명 유죄"

2024. 6. 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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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 의원은 "재판부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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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오늘(9일) SNS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재판부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800만달러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총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n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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