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대북송금 중형` 또 파고든 한동훈 "피고인 대통령돼도 직 상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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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여 혐의 중형(重刑) 선고를 계기로 연일 '중대범죄 형사피고인 대통령' 문제를 화두에 올렸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시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실형 아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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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재판 중인 피고인을 재판지연으로 대통령 만드려는 초현실적 상황"
이화영 重刑 부각시키며 "대통령돼도 재판 계속, 집유만 돼도 선거 다시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관여 혐의 중형(重刑) 선고를 계기로 연일 '중대범죄 형사피고인 대통령' 문제를 화두에 올렸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시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실형 아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제(지난 7일)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 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개월 실형"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관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 쓰고 있어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자신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불소추특권이 수사·재판 모두 해당된다는 등) 달리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을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전날(8일) 글에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학계 해석이 양론으로 나뉘었다고 전한 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소개했다.
그는 "(방북비용 대납 의혹 등)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지금까진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재등판'까지 겨냥한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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