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입장 가능합니다”…김포 유명 클럽 ‘영업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경기 김포 소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 클럽은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가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경기 김포 소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 클럽은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이에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경찰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A 클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시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렸다.
아울러 A 클럽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중·일 여성 ‘성폭행 특훈’...아시아판 N번방 [그해 오늘]
- 'K팝 혁신가' 민희진, 사는곳도 '힙'하네 [누구집]
- “조회수 3000만회” 말레이 불닭볶음면…이젠 한국이 ‘역수입’ [먹어보고서]
- 우울증 약 먹고 있는데, 예비신랑에게 말해야 할까요[양친소]
-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 중 직원 1명 숨져…서울교통공사 "원인 조사 중"
- "도발에 흔들리지 않겠다" 北 3차 오물풍선에 與野 일제히 규탄
-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선거법 위반…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父 “연예인 아들 사위 싫었다”
- 심수봉 “나훈아 8년 짝사랑했다, 박정희 제게는 귀한 분”
- 김지호 "다 내려놓고 쉬겠다"… 건강 이상으로 활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