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도’ 경영공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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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현황을 기업이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는 연구 목적을 "일·생활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스스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의 공시 항목과 주기, 적용 범위, 공시 방법, 공시 기업 혜택 등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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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현황을 기업이 공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최근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는 연구 목적을 “일·생활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스스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생활 균형’ 제도로는 출산·육아·돌봄 관련 제도인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 돌봄 휴가(직) 등과 유연근로와 관련한 시차출퇴근·재택근무·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노동부는 2019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용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이행하면 해마다 기업 100곳을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이 기업들에게는 정기근로감독 면제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 때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의 포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각 기업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로 활용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의 공시 항목과 주기, 적용 범위, 공시 방법, 공시 기업 혜택 등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채용·승진·퇴직 등 고용 항목별 성비와 격차를 공개하도록 한 ‘성별공시’나 기간제·간접고용 규모를 공시하도록 한 ‘고용형태공시’ 등 유사한 공시제도도 참고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먼저 개발하고, 구체적인 공시방법이나 인센티브는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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