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당·특별 사유시 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헌 개정 추진할듯

김가현 2024. 6.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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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오늘(9일) 전해졌습니다.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헌에 넣어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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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심야 최고위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오늘(9일) 전해졌습니다.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헌에 넣어 개정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저께(7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내일(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애초 당에서 추진하던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도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취지였습니다.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에서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표시하자 이 대표가 그저께(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건의했고,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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