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원 구성에 특검까지"...與 "정권 전복 시도"

임성재 2024. 6.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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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원 구성' 위한 본회의 열겠단 입장
野 관계자 "18개 모두 배분 마쳐달라 요구할 것"
국민의힘, 법사·운영위원장 등 사수 입장 확고
與 핵심 관계자 "野 입장 변화 없이 협상도 없어"

[앵커]

22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가동해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라며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은 내일(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단 입장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내일(10일)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개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4선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이미 내정한 상황인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우 의장에게 이들 쟁점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마쳐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독 원 구성 뒤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를 가동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도 단독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여당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11개 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을 절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현재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한 만큼,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등을 포기할 수 없단 겁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 등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와 '정권 전복' 시도에 방점이 있다는 점이 뻔하다며 이에 응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단 '철통 방탄'에 목적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경우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여당의 '보이콧'이 예상돼 앞으로 국회는 극한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은 앞서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는데, 국회 파행에 대비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단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각 당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당헌·당규 개정 문제가 화두죠?

[기자]

네, 여야 모두 각자 당내 사정을 이유로 당헌·당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0일)도 여상규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특위 회의를 이어갑니다.

현행 당 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2인 지도 체제'로 바꾸는 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요.

앞선 회의에서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조된 특위가 지도 체제를 무리하게 바꾸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사실상 기존 단일 체제가 유지될 거란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심·민심 반영 비율에 있어선, 현행 당심 100%에서 '8 대 2'와 '7 대 3' 비율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여 위원장이 오는 12일까진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마칠 거라고 공언한 만큼, 내일 회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논의 진척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내일(1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냔 비판이 일자 나름대로 절충안을 만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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