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의사 유죄 선고 판사 저격한 임현택 의협 회장

김기환 2024. 6.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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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이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같이 공개 비판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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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이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같이 공개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 또 과거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과 함께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회장은 창원지법 판사 저격에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글을 올렸다.

그는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 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온전히 공무원 연금이나 타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캡처
임 회장과 사법부의 마찰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 임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직을 두고 정부 측으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앞서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하자 임 회장은 다음날 한 라듸오에 출연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도 넘는 발언도 내뱉고 있어 의정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와의 “큰 싸움”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집회에서 “정부는 14만 의료 전문가 단체의 대표인 저를 잡범 취급을 하며 고발했고, 경찰은 온갖 창피를 주며 사냥개 마냥 물어뜯으며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이건 나치시대 게슈타포나 했던 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법무부랑 협의해서 의사들을 가둘 교도소 공간도 점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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