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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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일(10일)부터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과 보호체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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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일(10일)부터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2천140만 명 가운데 87%인 천862만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과 보호체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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