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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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당 당헌·당규개정 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퇴시한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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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제(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고, 오는 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 당헌·당규개정 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퇴시한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 맞춤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표는 '당원권 강화'라는 전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제외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강하게 설득했고, 개헌 발의를 하게 되면 개정 추진이 더 어려울 거란 의견도 제시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 등 문구는 빼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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