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받으면 스님도 근로자”…사찰 부당해고 인정한 법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인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흔히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법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승려도 '근로자'라고 본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B씨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시금이라지만 어쨌든 ‘근로에 대한 대가성 금전’
법원, 사찰 재단법인에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종교인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흔히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법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근로자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승려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단은 B씨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승려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이며, B씨가 일할 때 재단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와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했고, B씨가 재단의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 임원이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B씨가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 하더라도 결국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인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