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부당 해고'"

최우석 2024. 6. 9.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찰의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보면서 부주지 스님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임하오니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통보 받은 부주지 스님, 재심 신청해 행정법원 판단
행정법원 "법인 지휘 감독하에 월급 받고 일하는 근로자"
"근로자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해야 효력"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찰의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보면서 부주지 스님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불교 교리를 보급하는 A법인은 2021년부터 B씨를 '부주지'로서,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했다.

그러던 중 A법인은 2022년 6월 10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귀하를 부주지 및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했으나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또한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부주지 및 주지직무대행에서 해임하오니 즉각 사찰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불복한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다.

중노위는 "B씨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B씨의 재심 신청 인용을 하게 된다.

반전된 상황에서 A법인은 재심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법원으로 오게 됐다.

A법인은 재판에서 "B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B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A법인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B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B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법인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B씨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임통보가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B씨에게 서면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법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