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 "대통령 된 뒤 집유만 받아도 직상실"

김기환 2024. 6.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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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진행 중인 재판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직을 상실한다고 했다.

그는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면서 "선거 다시 해야 한다.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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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진행 중인 재판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직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겨냥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그는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면서 “선거 다시 해야 한다.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게 사실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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