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에 이재명 침묵…‘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정치검찰’ 면죄부 판결”
“법원, 이화영에 대한 ‘술판 회유’ 비롯해 檢이 일삼은 각종 조작 행위 모르지 않을 것”
“法이 공정하게 증거들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특검’ 더욱 필요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쌍방울 주가 조작'이라는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검찰'에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9일 김동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언론에 공개된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 역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를 비롯해 검찰이 그간 일삼은 각종 조작 행위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공정하게 증거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통해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와 사건 조작을 밝힐 특검이 더욱 필요해졌음이 분명해졌다"면서 "향후 특검법 통과로 검찰의 진술 조작, 증거 조작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유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당권·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전 부지사 유죄는 이 대표 유죄"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다음이 이 대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 조정 등을 담은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 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나"라며 "'이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공개 비판했다. 안 의웡는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지금까진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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