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적·세액공제 2배 확대'…민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석주 기자 2024. 6.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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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기획재정위원회 )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배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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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영대 의원 발의…"저출생 위기 극복"
자녀 1명 세액공제, 연 15만→30만 원 상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기획재정위원회 )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각각 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배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동결돼 있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 원에서 추가로 30만 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1명 연 30만 원 ▷2명 연 7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이면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 의원은 “현재의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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