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환경영향평가 권한 도지사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시행

박은성 2024. 6.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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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령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 환경영향평가와 산지개발 등을 위한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갖게 됐다.

강원도는 지난 8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긴 산림, 환경, 농지,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특례는 시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온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 및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 허가 권한도 강원도로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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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1년 만에 법적 효력 생겨
강원도 “불합리한 4대 규제 걷어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열쇠를 꽂는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개정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령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 환경영향평가와 산지개발 등을 위한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갖게 됐다.

강원도는 지난 8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긴 산림, 환경, 농지,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모두 84개 조항으로 이뤄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6월 7일 공포됐다. 서울시 면적(605㎢)의 36배에 달하는 2만 1,890㎢가 각종 규제에 묶여 3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강원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넘겼다.

가장 눈에 띄는 특례는 시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온 것이다. 강원도는 “지역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져 그 동안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환경평가 문턱이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특례는 3년 뒤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 및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 허가 권한도 강원도로 이양됐다. 이를 통해 강원도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산지를 활용한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등 관광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지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권한 이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나왔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근거로 농업은 물론 관광, 상업, 주거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사분야의 경우 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2.0 정책에 따라 이전 또는 재배치 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접경지역 농축산물의 군 부대 수의계약을 유지할 특례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돼 춘천과 원주, 강릉에 관련 특구를 추진하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김상영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엇보다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해진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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